|
 |
| 1. 자체점검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시행규칙 제17조) |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5조 (消防施設의 自體點檢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
| 2.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49조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