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