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전기안전관리 대행 업무란? |
| 전기사업법 제 73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용중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규모(용량)에 따라 매월 1 ~ 4회 이상 점검 및 기술지도 등의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 2. 점검대상 및 점검회수
⊙점검대상
- 수전받는 전압이 600V를 초과하거나, 전기설비 용량이 75kW 이상
- 1,500kW 미만인 공장, 빌딩 등의 자가용 전기설비 및 심야전력
- (전기설비 용량이 저압 200kW미만인 제조업체 및 심야전력은 제외)
- 수용설비 1,000kW미만, 발전설비 500kW미만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 및 제 40조 |
|
| ⊙점검횟수 |
| 용량별 |
점검회수 |
| 300 KW 미만 |
월 1회 이상 |
| 500 KW 미만 |
월 2회 이상 |
| 700 KW 미만 |
월 3회 이상 |
| 1,500 KW 미만 |
월 4회 이상 |
공사중인 전기설비 - 주1회이상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41조 | |
|
⊙2011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
|
구 분 |
수 수 료 |
비 고 |
|
저
압 |
49kW까지 |
76,900 |
|
|
50 ~ 99kW까지 |
87,900 |
|
|
100kW이상 |
101,600 |
|
|
고
압 |
99kW까지 |
106,400 |
|
|
100 ~ 199kW까지 |
133,800 |
|
|
200 ~ 299kW까지 |
148,800 |
|
|
300 ~ 399kW까지 |
215,800 |
|
|
400 ~ 499kW까지 |
255,300 |
|
|
500 ~ 599kW까지 |
340,900 |
|
|
600 ~ 699kW까지 |
430,000 |
|
|
700 ~ 799kW까지 |
519,400 |
|
|
800 ~ 899kW까지 |
644,900 |
|
|
900 ~ 999kW까지 |
748,000 |
|
|
1,000 ~ 1,249kW까지 |
979,000 |
|
|
1,250 ~ 1,499kW까지 |
1,173,700 |
|
|
1,500 ~ 1,999kW까지 |
1,607,100 |
|
|
2,000 ~ 2,499kW까지 |
2,142,7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