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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처 : 시,군,구의 정보통신 담당자

2.감리대상 공사 관련법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1. 3. 28] [대통령령 제22772호, 2011. 3. 28. 일부개정]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는 공사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거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2. 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4. 대·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5. 그 밖에 공중의 통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2에 따른 감리원 자격이 있는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감리하여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경우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감리대상 :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또는 6층 이상 모든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3.감리원 배치기준

제11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키되,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 : 기술사
2. 총 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 : 특급감리원
3. 총 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 :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4. 총 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 :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5. 총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