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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반보급

>지방보급사업

>설치의무화



● 일반보급보조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급사업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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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 : 소요 시설비용의 30% 이내

>시범보급사업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 지원신청자 및 전문기업 참여기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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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함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링크 사용)

>지원불가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능) 민간자본유치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BTO : Build Transfer Operate)은 제외

주) BTL(민간부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체납)함과 동시에 시설을 임대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

BTO(사회간접시설을 민간부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시공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 기간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대상
사업명 구분 참여기준
일반보급사업 공통적용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지경부고시 제2009-332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기준"」제2조6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발전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열이용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폐기물설비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시범보급사업 공통적용

해당분야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