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보급보조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급사업 상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정부문을 지원 - 2010년 에너지원별 지원기준 :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소수력, 바이오 설비 : 소요시설비용의 50% 이내 - 폐기물 집광채광 이용설비 : 소요 시설비용의 30% 이내
>시범보급사업 새롭게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정부지원 R&D 활용조건)의 상용화를 위해 설치비의 최대 80% 이내 지원
|
● 지원신청자 및 전문기업 참여기준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대상 일반건물·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
-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에 한함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참여가능
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 10, 11호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링크 사용)
>지원불가 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관련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가능) 민간자본유치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 BTO : Build Transfer Operate)은 제외
주) BTL(민간부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기부체납)함과 동시에 시설을 임대한 임대료를 징수하여 시설투자비를 회수해가는 방식)
BTO(사회간접시설을 민간부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설계시공한 후 시설물의 소유권을 공공부문에 먼저 이전하고 약정 기간동안 그 시설물을 운영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 >일반보급보조사업 지원대상
| 사업명 |
구분 |
참여기준 |
| 일반보급사업 |
공통적용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지경부고시 제2009-332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기준"」제2조6호에 해당하는 "전문기업" |
| 발전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기업 |
| 열이용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1종,2종)을 등록한 기업 |
| 폐기물설비 |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공해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한 기업 |
| 시범보급사업 |
공통적용 |
해당분야 국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