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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소방대상물] |
할로겐 화합물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비행기격납고 |
|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 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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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기준규칙] |
제58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제59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제60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제61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제62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제62조의2(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제6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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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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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씨스템의 구성요소 (고정식) |
| 가. 씨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조직하여야 한다. |
1) 약제저장용기 (용기밸브 포함) 2) 기동용기 (용기밸브 및 밸브 개방장치 포함) 3) 씨스템의 기동용기 (화재 감지기 및 수동기동장치) 4) 선택밸브 (도면에 의하여 필요시) 5) 경보장치 (화재 경보, 대피경보 및 방출경보용) 6) 개구부 자동폐쇄 장치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한함) 7) 콘트롤 판넬 |
| 나. 약제 저장용기 |
1) 고압저장방식의 것으로 한다. (42 + 5 % / kg TOTAL PRESSURE) 2) 방화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며 전용실은 씨스템의 대상장소의 화재시에도 용이하게 접근하여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약제의 충진량은충진 비율에 따라 충진한다. |
| 다. 기동 용기 |
1) 이산화탄소 충진용기를 사용한다. 2) 밸브 개방장치는 솔레노이드 수동형으로 한다. |
| 라. 경보장치 |
1) 경보장치는 음향 기구를 사용한다. 2) 화재경보 및 대피경보장치는 동일한 음향효과를 발하게 하되 약제방출경보의 음향음색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 예) : 화재경보용 경음은 단속음향, 약제 방출경음은 연속음향 |
| 마. 수동 기동용기 장치 |
1) 비상 수동 기동장치는 약제용기 저장실내에서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일반 수동기동장치는 인간의 우발적 조작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파괴 가능한 유리구조의 개폐구를 가진 전용의 ENCLOSURE에 내장하며 개폐구가 열리거나 유리판손이 발생하였을때는 그 주위에 TROUBLE SOUND가 발생할 수 있게 하되 씨스템의 경보음향과 무관하게 하여야 한다. |
| 바. 콘트롤 판넬 |
1)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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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씨스템의 작동방식 |
| 가. 씨스템의 기동 |
1) 자동 및 수동겸용으로 하며, 수동기동은 일반 수동기동과 비상수동기동 의 두가지에 의한다. 2) 자동 및 일반수동기동은 전기적방식을, 비상수동기동은 기계적 방식을 따른다. |
| 나. 약제 저장용기의 개방 |
1) 뉴메틱 방식으로써 기동용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개방시킨다. 2) 비상 수동기동장치의 수동조작에 의해 뉴메틱 개방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방될수 있게 한다. 3) 용기 개방밸브는 씨스템의 기동이후 30-60초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 개방되게 한다. |
| 다. 씨스템의 자동 기동 |
1) 방호대상 장소에 설치된 자동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다. 2) 자동 화재 감지기의 구성회로는 교차 회로방식 (CROSS ZONEDCIRCULT)으로 한다. |
| 라. 선택밸브의 개방 |
| 1) 뉴메틱 방식으로써 기동용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개방시킨다. |
| 마. 개구부의 폐쇄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
1) 닥트 개구부에 대한 자동폐쇄장치는 당해장소의 외부에서 복구조직에 가능한 것으로한다. 2) 폐쇄장치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작동되거나 방출되는 약제의 압력에 의해(뉴메틱식)작동되게 한다. |
| 바. 음향장치의 작동 |
1) 화재 감지기 또는 일반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시에는 화재경보 및 대피장소가 동시에 발하게 한다.(동일 음향에 의한다.) 2) 약제방출경보장치에 대한 기동은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압력에 의한다. 3) 화재 경보 및 대피경보는 씨스템의 기동시각부터 약제 방출경보 시각까지 지속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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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씨스템의 자동연계작동 |
가. 화재발생장소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게 씨스템이 기동된다.(인간의 직접발견시 수동 기동장치의 작동포함) 나. 계획된 일정시간 동안 화재 경보 및 대피경보가 발생한다. 다. 화재경보와 동시에 공조닥트등의 개구부 폐쇄장치(설치되어 있을경우)가 폐쇄된다.(전기식 폐쇄장치일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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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관 |
가. 배관형태와 배관의 호칭구경 및 길이는 도면에 의거하되 배관의 위치 (높이 및 거리포함)와 노즐의 위치, 갯수등이 변경경될때에는 배관구경과 노즐의 오리피스 등가분구 면적에 대한 계산서를 필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배관은 이음이 없는 스케즐 40이상의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접속은 후랜지접속 또는 용접방식 및 나사이음에 의하되 용접시 화재의 예방에 철저히 한다 라.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반드시 스리브속을 지나야 하며 스리브와 배관시에는 불연성재료로서 견고하게 밀폐되어야 한다. 바. 배관 완료후 10kg/cm 이상의 압축된 공기로써 배관 소재를 실시하여 관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통수소재는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도장-배관이 완료되면 방청페인트 도장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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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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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론용기에는 고압개스 안전협회의 검시필증이 부착되어야 한다. |
| 나. 하론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
1) 용기의 총중량(약재,용기밸브 및 싸이폰 튜브 포함) 2) 약제의 중량 3) 충진 약제의 명칭 |
| 다. 시공자는 정확한 설치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음 시공하되 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배관의 길이 2) 배관과 천정부와의 거리 3) 배관과 벽과의 거리 4) 배관과 기둥과의 거리 5) 행가의 위치 및 행가의 상세도 6) 입상관의 길이 7) 배관의 접속 부분에 위치 8) 대전된 도체 및 기구와 배관의 이격거리라. 시공자는 공사 완료 즉시 설비의 작동 및 유지 관리를 지침서를 3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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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험용기의 설치 |
최소량의 하론 방출을 요하는 방호구역에 사용되는 하론양과 동일한 양의 개스를 시험방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스용기를 설치하되 시험용 개스는 다음의 것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가. 하론 1301 나. 하론 1211 다.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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