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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소방대상물]
할로겐 화합물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공장 및 창고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 비행기격납고
2. 주차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아파트에 부설된 것은 그 아파트가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 자동차검사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자동차를 상시 보관하는 장소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 전류차단기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 축전지실·통신기기실 및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 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기술기준규칙]
제58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제59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제60조(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제61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제62조(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제62조의2(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제63조(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시방서]

1. 씨스템의 구성요소 (고정식)
가. 씨스템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조직하여야 한다.
1) 약제저장용기 (용기밸브 포함)
2) 기동용기 (용기밸브 및 밸브 개방장치 포함)
3) 씨스템의 기동용기 (화재 감지기 및 수동기동장치)
4) 선택밸브 (도면에 의하여 필요시)
5) 경보장치 (화재 경보, 대피경보 및 방출경보용)
6) 개구부 자동폐쇄 장치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한함)
7) 콘트롤 판넬
나. 약제 저장용기
1) 고압저장방식의 것으로 한다. (42 + 5 % / kg TOTAL PRESSURE)
2) 방화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며 전용실은 씨스템의 대상장소의 화재시에도 용이하게 접근하여 출입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약제의 충진량은충진 비율에 따라 충진한다.
다. 기동 용기
1) 이산화탄소 충진용기를 사용한다.
2) 밸브 개방장치는 솔레노이드 수동형으로 한다.
라. 경보장치
1) 경보장치는 음향 기구를 사용한다.
2) 화재경보 및 대피경보장치는 동일한 음향효과를 발하게 하되 약제방출경보의 음향음색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
* 예) : 화재경보용 경음은 단속음향, 약제 방출경음은 연속음향
마. 수동 기동용기 장치
1) 비상 수동 기동장치는 약제용기 저장실내에서 수동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일반 수동기동장치는 인간의 우발적 조작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파괴 가능한 유리구조의 개폐구를 가진 전용의 ENCLOSURE에 내장하며 개폐구가 열리거나 유리판손이 발생하였을때는 그 주위에 TROUBLE SOUND가 발생할 수 있게 하되 씨스템의 경보음향과 무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콘트롤 판넬
1)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가 내장된 것으로 한다.

2. 씨스템의 작동방식
가. 씨스템의 기동
1) 자동 및 수동겸용으로 하며, 수동기동은 일반 수동기동과 비상수동기동 의 두가지에 의한다.
2) 자동 및 일반수동기동은 전기적방식을, 비상수동기동은 기계적 방식을 따른다.
나. 약제 저장용기의 개방
1) 뉴메틱 방식으로써 기동용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개방시킨다.
2) 비상 수동기동장치의 수동조작에 의해 뉴메틱 개방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방될수 있게 한다.
3) 용기 개방밸브는 씨스템의 기동이후 30-60초의 시간이 경과한 다음 개방되게 한다.
다. 씨스템의 자동 기동
1) 방호대상 장소에 설치된 자동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다.
2) 자동 화재 감지기의 구성회로는 교차 회로방식 (CROSS ZONEDCIRCULT)으로 한다.
라. 선택밸브의 개방
1) 뉴메틱 방식으로써 기동용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개방시킨다.
마. 개구부의 폐쇄 (개구부가 존재할 경우)
1) 닥트 개구부에 대한 자동폐쇄장치는 당해장소의 외부에서 복구조직에 가능한 것으로한다.
2) 폐쇄장치는 화재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연동, 작동되거나 방출되는 약제의 압력에 의해(뉴메틱식)작동되게 한다.
바. 음향장치의 작동
1) 화재 감지기 또는 일반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시에는 화재경보 및 대피장소가 동시에 발하게 한다.(동일 음향에 의한다.)
2) 약제방출경보장치에 대한 기동은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압력에 의한다.
3) 화재 경보 및 대피경보는 씨스템의 기동시각부터 약제 방출경보 시각까지 지속하게 한다.

3. 씨스템의 자동연계작동
가. 화재발생장소의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게 씨스템이 기동된다.(인간의 직접발견시 수동 기동장치의 작동포함)
나. 계획된 일정시간 동안 화재 경보 및 대피경보가 발생한다.
다. 화재경보와 동시에 공조닥트등의 개구부 폐쇄장치(설치되어 있을경우)가 폐쇄된다.(전기식 폐쇄장치일 경우에 한한다.)

4. 배관
가. 배관형태와 배관의 호칭구경 및 길이는 도면에 의거하되 배관의 위치 (높이 및 거리포함)와 노즐의 위치, 갯수등이 변경경될때에는 배관구경과 노즐의 오리피스 등가분구 면적에 대한 계산서를 필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모든 배관은 이음이 없는 스케즐 40이상의 강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관의 접속은 후랜지접속 또는 용접방식 및 나사이음에 의하되 용접시 화재의 예방에 철저히 한다
라.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마.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반드시 스리브속을 지나야 하며 스리브와 배관시에는 불연성재료로서 견고하게 밀폐되어야 한다.
바. 배관 완료후 10kg/cm 이상의 압축된 공기로써 배관 소재를 실시하여 관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통수소재는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 도장-배관이 완료되면 방청페인트 도장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도장한다.

5. 기타사항

가. 하론용기에는 고압개스 안전협회의 검시필증이 부착되어야 한다.
나. 하론 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1) 용기의 총중량(약재,용기밸브 및 싸이폰 튜브 포함)
2) 약제의 중량
3) 충진 약제의 명칭
다. 시공자는 정확한 설치 시공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다음 시공하되 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의 길이
2) 배관과 천정부와의 거리
3) 배관과 벽과의 거리
4) 배관과 기둥과의 거리
5) 행가의 위치 및 행가의 상세도
6) 입상관의 길이
7) 배관의 접속 부분에 위치
8) 대전된 도체 및 기구와 배관의 이격거리라. 시공자는 공사 완료 즉시 설비의 작동 및 유지 관리를 지침서를 3부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6. 시험용기의 설치
최소량의 하론 방출을 요하는 방호구역에 사용되는 하론양과 동일한 양의 개스를 시험방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개스용기를 설치하되 시험용 개스는 다음의 것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가. 하론 1301
나. 하론 1211
다. C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