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무료회원가입|시작페이지|즐겨찾기 추가
























[설치소방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7.09.27]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인 소방대상물(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1의2.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 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 시설·공장·창고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및 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기술기준규칙]
제4조(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5조(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제6조(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제7조(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제8조(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제9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제10조(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제10조의 2(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제11조(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시설 기준 규칙)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 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공사
(1) 펌프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R 6316(소형다단원심펌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하고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작은 것으로 한다. 해당 설비가 요구하는 최대 토출량 및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을 각기 100%라 할때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출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기동장치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및 기동 스윗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3) 옥내소화전 함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스테인레스제로서 40 A x 15 M 호스 2본, 40 A 방사형 노즐 1개, 40 A 앵글밸브를 내장하여야 한다.
(4) 위치 표시등
옥내소화전 함의 위치표시등은 옥내소화전 함의 상부에 설치하는 적색 램프로 한다.
(5) 물마중 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물마중장치를 하여야 하며 그 유효수량을 100 LIT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보충할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설비 전용이어야 한다.
다. 배관공사
(1) 배관재료
종류 명칭 규격 비고
강관 배관공 탄소강 강관 KSD 3507 백관(아연도금)
(2) 펌프주위의 배관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펌프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 우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 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4) 밸브류
모든 밸브류는 펌프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10 kg/cm2이상의 OUTSIDE SCREW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50 A 이하는 나사형, 65 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라. 기타사항
(1) 펌프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후렉시블 튜브를 설치하여 펌프의 심한 진동으로 부터 배관을 보호 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은 동결하지 않도록 보온을 하여야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 으로 관내의 동파를 방지하여야 한다.
(3) 제어방식은 소화전함 또는 부근의 기동스윗치의 조작에 의한 원격조작 운전 방식과 소화전 개폐밸브를 개방함으로서 감압 되어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펌프를 가동시키는 운전방식중에서 택일한다.
마. 시험
(1) 기동장치시험 및 펌프 기동표시 시험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기동과 정상조작을 했을 때 펌프의 기동 및 정상, 기동표시의 점등 또는 점검이 확실하여야 한다.
(2) 펌프 시험 기기 및 장치가 시방에 표기한 기능과 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3) 방수 시험 규정 개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하였을때나 1개를 사용하였을때 각 노즐에 있어서의 방수압력이 1.7kg/cm2이고, 방수량은 130 LPM 이상이어야 한다.
바. 감시제어반
(1) 감시제어반에서 옥내소화전 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표 및 음향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 또는 중단 시킬 수 있게 한다.
(3)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한다.
(4) 수조. 프라이밍탱크가 저수위로 될때 표시등 및 음향경보 장치를 설치한다.
(5)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이 될 수 있게 한다.
(6)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 전용으로 하고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