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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07.20, 95.08.10, 97.09.27]
1. 관람집회및운동시설로서 무대부분(무대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
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나. 그 밖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기준이상인 것은 전 층
가. 층수가 3층이하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6천제곱미터
나. 층수가 4층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5천제곱미터
3. 층수가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것은 전층
4. 아파트로서 층수가 16층이상인 것은 16층이상의 층
5.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이상인 것
6. 공장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7.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아파트 및 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
9. 제1호 내지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학교 및 아파트를 제외한다)로서 층수가 11층이상인 것은 11층이상의 층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등
11.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은 전층. 다만,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설치한다.

[기술기준규칙]

제1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13조(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제14조(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제15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ㆍ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제16조(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제17조(스프링클러 배관)
제18조(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제19조(스프링클러헤드)
제20조(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제21조(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제22조(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제22조의 2(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제23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제23조의 2(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제23조의 3(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23조의 4(설치대상 및 장소)
제23조의 5(수원)
제23조의 6(적정방수압력)
제23조의 7(배관 및 밸브)
제23조의 8(간이헤드)
제23조의 9(수긴기, 감자기 및 음향장치 등)
제23조의 10(송수구)

[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에 평가 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소방관계 법규(시설 기준규칙)에 따른다.
(2) 사용재료가 감독 관공서의 제규정을 적용 받을때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 이 실비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 및 재료는 소화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또는 재질로 한다
나. 기기공사
(1) 펌프
전동기와 커플링에 의하여 직결된 원심수평형 펌프를 주철제 공통기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kSB6318(양 흡입원심펌프)또는 수직시류 펌프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이 규격에 맞는 재질 및 구조로 하고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은 것으로 한다. 최대 토출량이 150%가 되는 토츌량에 대한 전양정이 최대 토출량일때의 전양정의 65%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2) 물마중장치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저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장치에는 물마중 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효수량이 100LIT 이상으로 하고 자동적으로 감수보 충을 할수 있는 구조로서 소화전용이어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
(가) 폐쇄형 폐쇄형 헤드는 본체, 프레임. 디플렉터 및 감열기구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개벌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개방형 개방헤드는 폐쇄형과 같은 감열부가 없으며 방수구가 개방된것으로서 (가) 와 동등한 성능이어야 한다.
(4) 자동경보 밸브
경보밸브, 압력스위치 및 작동시험 밸브등으로 구성되며 게이드밸브 배수밸브. 압력계등의 부속품을 구비한 성능이 확실한것으로서 한국소 방검정공사의 개발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5) 준비작동식 밸브
준비작동식 밸브는 움체외에 밸브감시함, 밸브개방장치, 압력스위치 및 조정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6) 건식(압룩공기 채움식)밸브
밸브 뭄체외에 익죠스트 밸브 또는 엑셀레이더 밸브, 프리및컵, 수입계기, 공기압계기 및 걸름망 밸브를 갖추어야 하며 부속장치로는 공기압조절용 참버 및 공기 압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기동용 압력 탱크
용량 100LIT 이상으로 하고 최고소에 설치된 폐쇄형 스프링클러설 헤드에 1Kg/cm2 이상의 방수압력을 가할수 있는 강도로 의 것으로서 구조는 압력용기 구조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압력계, 안전장치, 압력스위치 및 드레인 밸브등의 부속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8) 연결송수구
연결송수구는 황동주물 또는 청동주물제로서 표시압력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배관공사
(1) 배관재료
종류 명칭 규격 비고
강관 배관용 탄소강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 강관
배관용 오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 강관
KSD 3507
KSD 3562
KSD 3576
백관(아연도금)
(2) 펌프주위의 배관
(가) 펌프의 토출구에는 수온상승을 방지하도록 배관하고 신축튜브, 첵크밸브, 펌프시험배관 연결구, 게이트 밸브 (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위치는 가능한 한 펌프에 가깝고 또한 용이하게 조작이 가능한 장소로 한다.
(나) 펌프의 흡입구로부터 신축튜브, 걸름쇠, 게이트밸브(개폐표시형)의 순으로 부착하며 흡입하는 수평관은 될수 있는 한 짧게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또한 펌프의 흡입구의 구경과 흡입측 배관의 구경이 다를 경우에는 편심리듀 우서를 사용하여 배관함으로써 흡입측 배관내에 에어포켓이 생기지 아니하도 록 한다. (수평회전축 펌프의 경우)
(3) 기타 기기주위의 배관
(가) 플랜지이음 및 밸브를 사용하여 기기류가 용이하게 분리되도록 한다.
(나) 그 중량이 기기에 직접하중을 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 고정시킨다.
(4) 밸브류
모든 밸브류는 펌프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10 kg/cm2이상의 OUTSIDE SCREW & YORK 밸브를 사용하며 50 A 이하는 나사형, 65 A 이상의 관에는 플랜지형 밸브를 사용한다.
(5) 지지철물
관의 신축, 동요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에는 방지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가) 인서어드 철물 주철재 및 가단주철대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나) 행거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다)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 하거나 또는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6) 관의 접합 관경이 65A 이상은 용접 또는 플렌지, 카프링 이음으로 하며, 그이하는 나사이음으로 한다.
라. 시공
(1)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하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화향식 배관(리턴밴드)으로 하여야 한다.
(2) 입상관의 최하단은 소재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 지관을 교차시켜 분기코자 할때에는 주관의 상부에서 수평주행 배관되어야 한다.
(4)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교차 관의 양단에 소재구가 장치되어야 한다.
(5) 천장부분이 2M 이상인 경우에는 상, 하향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자동식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단말 시험밸브 및 기동장치를 조작하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 설비에서는 화재감지기의 작동과 기동장치를 시험한다.
(2) 수동식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수동 개방밸브 또는 자동밸브의 개방이 확실하며 가압송수장치의 기동과 정지가 정확하가를 시험한다.
(3) 기타 시험은 관계 법규의 기준에 따른다.
바. 보온공사
(1) 전 배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해 주여 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관내의 동파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기타 상세한 보온 사항은 건축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사. 감시제어반
(1)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포시기능, 경보기능을 설치한다.
(2) 델류지밸브의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하고 화재감지기는 각 경계회로 별로 화재 포시가 되게 한다.
(3) 각 입력스위치, 프라이멍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및 화재 감지기 회로는 도통시험과 작동시험을 할수있게 한다.
(4)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상호간 동시 통화가 될수있게 한다.
(5)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을 갖게 하고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수 있게 한다.
(6) 감시제어반을 전용실안에 설치한다.